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등 35개 안건 의결

▲2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등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2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등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3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헌법재판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3명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의결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을 토대로 국회에 발의된 19건의 법률안을 병합한 통합대안이다.

이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AI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 자녀 이상 가구는 현행과 같이 7~10 인승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외 6 인승 이하 등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를 140 만원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다만2자녀 양육 가구의 경우은 △ 7~10 인승 승용차 구입 시 취득세의 100 분의 50 을 경감한다. △그 외 6 인승 이하 등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 만원 이하면 100 분의 50 을 경감하고 140 만원을 초과하면 70 만원을 공제한다 .

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또 12월 일몰예정이던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결의안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결의 내용이 담겨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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