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폐지 후에도 거주 지역이나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하지만 가입 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단통법 폐기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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